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3조(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법률 제00017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7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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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유류 면세용도 관련 행정절차의 서식을 규정한 조항이다. 면세용도 사용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라 하고, 면세용도 사용에 대한 확인신청 및 그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확인서'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니라 면세유 사용보고·확인 절차의 제출서식을 특정한 위임·집행 규정에 해당한다.
제13조(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