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법률 제00017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7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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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미납세반출 특례의 신청, 변경신청 또는 제외신청을 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규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해당 절차는 모두 별지 제8호의3서식인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변경신청ㆍ제외신청)서'에 따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미납세반출 특례 관련 신청 행위의 서식·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절차적 규정이다.

제5조의2(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특례 의 신청ㆍ변경신청 또는 제외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변경신청ㆍ제외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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