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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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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제57조다. ①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 시행구역 외 지역 및 환지처분 공고 전 구역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② 환지처분 공고가 된 구역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③ 국토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은 지상건축물·고급주택·골프장·유원지 등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즉 환지처분 공고 여부와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유무에 따라 농지·임야의 도시지역분 포함 범위가 달라진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13.1.14,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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