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도시개발구역의 환지처분 공고 여부와 개발제한구역 등 유형에 따라 범위가 달리 정해진다. ‍​​‌​‌​​​‌​‌​​​환지 방식 도시개발구역 외의 지역과 환지처분 공고가 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환지처분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상건축물,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만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와 시행령 제111조제1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2013년·2023년 개정을 거쳤으며, '도시개발구역 땅 재산세'가 도시지역분으로 부과되는 대상인지 판단할 때 이 구분이 기준이 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13.1.14, 2023.12.29>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