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도시개발구역의 환지처분 공고 여부와 개발제한구역 등 유형에 따라 범위가 달리 정해진다. 환지 방식 도시개발구역 외의 지역과 환지처분 공고가 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환지처분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상건축물,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만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와 시행령 제111조제1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2013년·2023년 개정을 거쳤으며, '도시개발구역 땅 재산세'가 도시지역분으로 부과되는 대상인지 판단할 때 이 구분이 기준이 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13.1.14,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