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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4조(과세대장 비치)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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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장은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라 별지 제67호·제68호·제69호서식으로 작성·비치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과세대장에 준하여 재산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도 별도로 갖추어 정리·관리하여야 한다. 본 조문은 재산세 부과·관리를 위한 과세자료 비치 의무를 정한 절차적 규정으로, 2016년 12월 30일 개정되었다.

① 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준하여 재산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4조(과세대장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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