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4조(과세대장 비치)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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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장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제68호서식 및 제6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121조에 근거한 것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준하여 재산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별도로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즉 재산세 비과세 명단 관리를 위한 대장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치·정리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에 관한 부분은 2016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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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준하여 재산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4조(과세대장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