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4조(과세대장 비치)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재산세 과세대장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제68호서식 및 제6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121조에 근거한 것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준하여 재산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별도로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즉 재산세 비과세 명단 관리를 위한 대장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치·정리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에 관한 부분은 2016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① 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준하여 재산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4조(과세대장 비치)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