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9조(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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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대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별지 제75호서식으로 작성·비치한다. 이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9조로, 시행령이 정한 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와 관련해 그 구체적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으로 특정한 절차적 규정이다. 따라서 자동차세 과세대장 양식을 확인할 때에는 이 규칙의 별지 제75호서식이 법정 서식이 된다. 세율이나 부과요건 같은 실체적 과세 규정이 아니라, 과세대장의 서식과 비치에 관한 형식적 규정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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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영 제130조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