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9조(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과세대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별지 제75호서식으로 작성·비치한다. ‍​​‌​‌​​​‌​‌​​​이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9조로, 시행령이 정한 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와 관련해 그 구체적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으로 특정한 절차적 규정이다. ‍​​‌‌​​‌‌​‌​‌​따라서 자동차세 과세대장 양식을 확인할 때에는 이 규칙의 별지 제75호서식이 법정 서식이 된다. ‍‌​‌‌​​​‌​​​‌‌세율이나 부과요건 같은 실체적 과세 규정이 아니라, 과세대장의 서식과 비치에 관한 형식적 규정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69조(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영 제130조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