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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9조(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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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자동차세 과세자료 관리를 위한 과세대장의 서식을 규정한다. 영 제130조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자동차세 과세대장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과세관청이 자동차세 부과·관리에 활용하는 대장의 양식을 법정 서식으로 통일한 절차적·형식적 규정으로,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닌 행정관리용 근거 조항이다.

제69조(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영 제130조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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