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재산세가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취득세 관련 규정인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법 제13조제8항을 법 제111조제2항으로 본다).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했거나 기존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수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로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시작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따라서 새로 지은 공장 재산세가 언제부터 부과되는지는 취득 방식과 공장시설 설치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①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8항"은 각각 "법 제111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1.5.30>

②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른 취득일, 그 밖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시작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