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재산세가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취득세 관련 규정인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법 제13조제8항을 법 제111조제2항으로 본다).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했거나 기존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수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로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시작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따라서 새로 지은 공장 재산세가 언제부터 부과되는지는 취득 방식과 공장시설 설치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①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8항"은 각각 "법 제111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1.5.30>
②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른 취득일, 그 밖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시작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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