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9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즉 비영리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은 세 가지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43호의6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별지 제44호의6서식)를 사용하며, 각 서식에는 부표가 포함된다. 이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신고 특례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11서식에 따르며, 이 예정신고 서식 규정은 2022년 3월 31일 개정되었다.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부표를 포함한다)
2.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부표를 포함한다)
3.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② 영 제100조의2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관련 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소득범위·지출 인정범위 규정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자·배당소득 전액과 수익사업 소득 50% 한도로 손금산입되고 5년 내 미사용분은 익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은 자산양도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넣지 않고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2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생략할 수 있고, 자산양도소득은 별도 세율로 납부한다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개시일부터 2개월 내 재무상태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개시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