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9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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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즉 비영리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은 세 가지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43호의6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별지 제44호의6서식)를 사용하며, 각 서식에는 부표가 포함된다. ‍​​‌‌​​​​‌​​‌​이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신고 특례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11서식에 따르며, 이 예정신고 서식 규정은 2022년 3월 31일 개정되었다.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부표를 포함한다)

2.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부표를 포함한다)

3.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② 영 제100조의2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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