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9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법인세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는 별지 제43호의5서식(특별징수세액명세서·부표 포함), 제43호의6서식(과세표준 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부표 포함), 제44호의6서식(안분명세서)에 따라 제출한다. 또한 시행령 제100조의2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11서식을 사용한다(2022.3.31 개정). 비영리내국법인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로서 사용 서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규정이다.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부표를 포함한다)
2.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부표를 포함한다)
3.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② 영 제100조의2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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