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법률 제00016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6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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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 부담 월세 등 임차료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계약기간 1년 정기예금 이자율로 1년 환산한 금액 포함)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사용자가 저가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아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0%를 초과하면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5.12, 2013.6.28,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