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와 함께 납세담보제공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은 지방세법 제11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납부유예에 쓰이는 각종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63호의7서식으로, 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는 별지 제63호의8서식으로 한다. ‍‌‌‌‌‌​‌​​‌​‌​집 재산세를 나중에 내려는 납세자가 갖춰야 할 서류와 관할 관청이 사용하는 서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63호의5서식을 말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ㆍ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이란 별지 제63호의6서식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63호의7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18조의2제5항 및 영 제116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는 별지 제63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61조의4(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