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액 납부유예(법 제118조의2)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서식·서류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납부유예 신청 시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납세담보제공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허가 통지(제63호의6), 허가 취소 통보(제63호의7), 납부유예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제63호의8)에 사용할 서식을 각각 지정하였다. 즉 재산세 납부유예의 신청부터 허가·취소·사후 징수에 이르는 절차별 행정서식의 근거 조항이다.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63호의5서식을 말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ㆍ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이란 별지 제63호의6서식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63호의7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18조의2제5항 및 영 제116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는 별지 제63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61조의4(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