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4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4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자료 확보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위임받은 세무공무원이 주택·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등기·등록 그 밖의 현황에 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면, 관계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협조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과 납세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부동산 현황정보를 세무당국이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24조, 2020.6.9 개정).
제24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관련 문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전국 과세형평 저해 감면조례 등에 해당하면 재산세 감면을 종부세 과표에서 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2019~21년 85·90·95%), 토지 10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종부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기숙사·미분양·어린이집·노인복지주택 등) 범위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종부세 1세대1주택 판정 시 일시적2주택·상속·지방저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요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
종부세 세율용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상속주택은 멸실·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