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4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4조의2(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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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부담상한액(전년도 세액 상당액 기준) 계산에서 발생하는 예외 처리를 규정한다. 해당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법 제111조의2제1항의 특례세율이 적용된 경우, 각 연도의 감면율(A·B 산정요소)을 '0'으로 보아 특례세율과 감면 중복을 배제한다. 또한 직전 연도에 비과세·면제가 적용됐거나 해당 연도에 주택이 신축돼 직전 연도 세액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산식의 B를 '1'로 보아 세부담상한 산정이 정상 작동하도록 보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A를 계산할 때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이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 세율(이하 이 항에서 "특례 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은 ‘0’으로 보고, B를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적용된 세율"이 특례 세율이 적용된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은 ‘0’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됐거나 해당 연도에 주택이 신축된 경우에는 B를 ‘1’로 본다.
제64조의2(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