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 중과세 예외 범위를 사업 유형별로 산정한다.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사업은 취득 주택의 100%를 중과 제외하고,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비주택을 함께 신축하는 경우 신축 주택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면 100%, 50% 미만이면 제2호에서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중과 제외한다. 즉 멸실·신축 목적의 주택건설용 취득은 신축 결과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연면적 비중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달라진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3.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
가.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나.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제2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영 제28조의2제8호나목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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