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경우, 취득 주택 중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사업 유형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취득 주택의 100분의 100 전부가 예외이고, 재개발사업 중 도시환경 개선 사업은 신축 주택 연면적을 주택·비주택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제외된다.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은 신축 주택 연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취득 주택 전부를, 100분의 50 미만이면 그 연면적 비율만큼만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이는 상가주택처럼 주택과 비주택을 함께 짓는 사업의 취득세 중과 배제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4399" alt="img92624399" >┌───────────────────────────┐│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 ││───────────────────────────││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img>
3.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
가.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나.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제2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영 제28조의2제8호나목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