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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7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법률 제00017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7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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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미납세(면세)물품의 반입신고·증명 절차에서 사용할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반입신고서·증명신청서·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되, 물품반입확인서와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 담배 폐기사실 확인 서류는 별지 제12호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 또한 영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 신고서, 그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 서류는 별지 제12호 서식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3.2.23, 2016.3.23>

②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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