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7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00017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7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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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미납세(면세)물품의 반입신고·증명 절차에서 사용할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반입신고서·증명신청서·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되, 물품반입확인서와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 담배 폐기사실 확인 서류는 별지 제12호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 ‍​​‌​​​‌‌‌‌​​‌‍‌‌‌​‌‌‌‌‌‌​​‌또한 영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 신고서, 그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 서류는 별지 제12호 서식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3.2.23, 2016.3.23>

②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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