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분할납부신청)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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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이 정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에 적용되는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특정한 것이다. ‍​​‌​‌​‌‌​‌‌​​조문은 신청에 쓰는 서식만 규정할 뿐, 분할납부가 인정되는 요건이나 세액·납부기한 등 실체적 사항은 이 조문이 아니라 근거가 되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재산세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워 나눠 내려는 경우 이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게 된다.

제61조(분할납부신청) 영 제116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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