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분할납부신청)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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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이 정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에 적용되는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특정한 것이다. 조문은 신청에 쓰는 서식만 규정할 뿐, 분할납부가 인정되는 요건이나 세액·납부기한 등 실체적 사항은 이 조문이 아니라 근거가 되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재산세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워 나눠 내려는 경우 이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게 된다.
제61조(분할납부신청) 영 제116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