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분할납부신청)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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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려는 납세자가 따라야 할 신청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할납부의 실체적 요건(세액 기준 등)은 영에 위임돼 있고, 본 조는 그 신청에 사용할 서식을 특정하는 절차적 규정에 해당한다.
제61조(분할납부신청) 영 제116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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