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법률 제00017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7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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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제조장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반출의제 적용유예)의 신청 및 승인 절차이다. 시행령 제6조제3항이 위임한 사항으로, 해당 신청과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를 사용하도록 서식을 특정하고 있다. 즉 반출의제 적용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과세관청은 동일 서식의 승인서로 승인하며, 본 조항은 2014.3.14, 2023.3.20 개정을 거친 절차·서식 규정이다.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