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법률 제00017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7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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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제조장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반출의제 적용유예)의 신청 및 승인 절차이다. 시행령 제6조제3항이 위임한 사항으로, 해당 신청과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를 사용하도록 서식을 특정하고 있다. 즉 반출의제 적용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과세관청은 동일 서식의 승인서로 승인하며, 본 조항은 2014.3.14, 2023.3.20 개정을 거친 절차·서식 규정이다.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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