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5조(비과세 신청)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 비과세를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 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이 정한 비과세 신청에 관하여 그 신청에 사용할 서식을 별지 제70호서식으로 지정한 절차 규정이다. 즉 지방세 비과세 신청서 양식은 시행규칙이 마련한 별지 제70호서식이며, 신청인은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비과세를 신청하게 된다. 서식을 특정한 규정이므로 비과세의 실체적 요건이나 대상은 이 조문에 담겨 있지 않다.
#비과세 신청#지방세 비과세#신청 서식#별지 제70호서식#지방세 비과세 신청서 양식#비과세 신청 서식#지방세 비과세 신청 방법#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5조#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65조(비과세 신청) 영 제121조제3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