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5조(비과세 신청)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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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를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 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이 정한 비과세 신청에 관하여 그 신청에 사용할 서식을 별지 제70호서식으로 지정한 절차 규정이다. ‍​​‌‌​‌​​​‌​​​즉 지방세 비과세 신청서 양식은 시행규칙이 마련한 별지 제70호서식이며, 신청인은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비과세를 신청하게 된다. ‍‌‌‌​‌​​​​​‌​‌서식을 특정한 규정이므로 비과세의 실체적 요건이나 대상은 이 조문에 담겨 있지 않다.

제65조(비과세 신청) 영 제121조제3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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