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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4조(납세의무 통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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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시행령 제10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원천징수의무자 등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용자)에게 하는 납세의무 통지의 서식을 규정한다. 해당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2014.1.1. 개정으로 서식 관련 내용이 정비되었다. 즉 사용자에 대한 납세의무 통지 절차에서 사용할 공식 서식을 명확히 하는 절차적 규정이다.

제54조(납세의무 통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납세의무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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