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4조(납세의무 통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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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납세의무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으로 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이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통지에 사용할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에 위임한 형식적 근거 규정이다. 사용자 세금 통지서 양식이 필요한 경우 이 별지 제58호서식을 확인하면 된다. 해당 서식 규정은 2014년 1월 1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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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납세의무 통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납세의무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