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4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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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종부세가 과세물건(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보유 정보(재산세 과세자료 등)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정확한 과세를 위해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군수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하는 협조의무를 부담한다.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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