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4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종부세가 과세물건(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보유 정보(재산세 과세자료 등)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정확한 과세를 위해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군수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하는 협조의무를 부담한다.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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