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4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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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토지의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해당 신탁토지 관련 종합부동산세등(강제징수비 포함)을 체납하고,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2는 이때 신탁토지의 수탁자가 그 신탁토지(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관리·처분·운용·개발 수익 재산 포함)를 한도로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다. 즉 신탁을 통한 종부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위탁자 명의 재산이 부족할 때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범위 내 보충적 납세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제12조의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해당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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