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법률 제00017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7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통보를 별지 제42호서식으로 하도록 정하고,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①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취학·전학 ②1년 이상 치료·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치료·요양 ③직장 변경·전근 등에 따른 근무지 변경의 세 가지로 한정한다. 또한 이를 입증할 서류로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2024.3.22 신설, 2026.1.2 개정된 조항이다.

①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③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