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법률 제00017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7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통보를 별지 제42호서식으로 하도록 정하고,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①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취학·전학 ②1년 이상 치료·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치료·요양 ③직장 변경·전근 등에 따른 근무지 변경의 세 가지로 한정한다. 또한 이를 입증할 서류로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2024.3.22 신설, 2026.1.2 개정된 조항이다.
①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③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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