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분납)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4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분납을 규정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즉 250만원 초과가 분납의 기준 요건이며, 분납기간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최대 6개월이다. 구체적 분납 가능 금액·비율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2018.12.3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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