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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4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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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 토지 공시가격 합계 5억원 초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은 80억원 초과인 자에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지운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토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 금전으로 매수·소유한 신탁토지는 해당 조합등을 위탁자로 본다. 이는 신탁을 통한 합산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5.12.23>

제12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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