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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법률 제00017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7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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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면세물품을 폐기하려면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은 그 승인서에 따른다. 다만 행정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별도 승인서 없이도 적법하게 면세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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