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시행규칙상 재산세 관련 신청 서식을 정한 조문이다. 영 제116조의4제3항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3서식, 같은 조 제4항의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한다(2021.12.31 및 2023.6.30 개정). 이어 제61조의3은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닌 신청·통지의 서식과 절차를 정한 절차적 규정이다.

① 영 제116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3.6.30>

② 영 제116조의4제4항에 따른 신청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3.6.30>

제61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