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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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와 종교단체의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르고, 신청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제3항·제4항의 위임을 받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이 정한 서식 규정이다. 교회나 절의 땅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양식이 궁금할 때 이 조문이 근거가 되며,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의 결과 통지 서식도 함께 지정하고 있다. 해당 별지서식은 2021년과 2023년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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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6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3.6.30>
② 영 제116조의4제4항에 따른 신청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3.6.30>
제61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