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2(납세담보확인서 등)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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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와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2에 정한 별지 서식에 따라 처리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2호서식, 확인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같은 영 제1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4호서식, 확인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따라서 자동차세 담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담보 제공 여부에 맞는 해당 별지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영 제13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제72조의2(납세담보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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