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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2(납세담보확인서 등)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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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2는 자동차세 납세담보 관련 확인서의 서식을 지정한다. 영 제134조의2제2항 후단의 자동차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발급신청을 별지 제82호서식, 확인서를 별지 제8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는 발급신청을 별지 제84호서식, 확인서를 별지 제85호서식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자동차세 담보 제공·면제 절차에서 사용하는 서식의 근거 조문이다.

① 영 제13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제72조의2(납세담보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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