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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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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상 등록대상 사업장(비과세·과세면제 사업장과 사업자단위 과세의 종된 사업장 포함)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사무소·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영업행위 없는 단순 제조·가공장소, 물품 보관만 하는 보관창고, 물품의 적재·반출만 하는 하치장은 제외하여, 실질적 사업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소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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