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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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한다. ‍​​‌​‌​​​‌​‌​​​비과세·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사업자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종된 사업장도 포함된다.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 제조·가공장소, 물품 보관만 하는 보관창고, 물품의 적재·반출만 하는 하치장은 제외되므로, 창고나 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때 이들 장소는 사무소 등의 범위에서 빠진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전단이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 사무소·사업장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것이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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