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4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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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신탁법상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주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20.12.29 신설).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이 조합원 납부금으로 매수·소유한 신탁주택은 해당 조합을 위탁자로 보아 과세한다.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5.12.23>

③ 삭제 <2008.12.26>

제7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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