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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4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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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신탁법상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주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20.12.29 신설).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이 조합원 납부금으로 매수·소유한 신탁주택은 해당 조합을 위탁자로 보아 과세한다.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5.12.23>

③ 삭제 <2008.12.26>

제7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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