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납세지)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4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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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유형에 따라 납세지를 정하는 규정이다.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소득세법 제6조를,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비거주자인 개인이나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대상이 둘 이상이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개정 2020.6.9>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납세지로 정한다. <신설 2008.12.26>

제4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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