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0조(신고 및 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으로,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른 이른바 주행분 자동차세의 신고·납부에 사용할 서식을 지정한 것으로, 신고용 서식과 납부용 서식이 각각 별개로 나뉜다. 따라서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서식을 찾는 경우 신고는 제76호서식을, 세액 납부는 제77호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조문 자체는 세율이나 납부기한 등 실체적 요건이 아니라 신고·납부 절차에 쓰는 서식만을 정하고 있다.
①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제70조(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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