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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0조(신고 및 납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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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분 자동차세)의 신고·납부 절차에 사용하는 서식을 규정한다.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즉 주행분 자동차세 실무에서 신고와 납부 시 각각 어떤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한 절차적 근거 규정이다.

①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제70조(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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