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0조(신고 및 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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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으로,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른 이른바 주행분 자동차세의 신고·납부에 사용할 서식을 지정한 것으로, 신고용 서식과 납부용 서식이 각각 별개로 나뉜다. ‍​​‌​‌​‌​​​‌​​따라서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서식을 찾는 경우 신고는 제76호서식을, 세액 납부는 제77호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조문 자체는 세율이나 납부기한 등 실체적 요건이 아니라 신고·납부 절차에 쓰는 서식만을 정하고 있다.

①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제70조(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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