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4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규정한 조문이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원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80억원을 공제한 뒤, 부동산 시장 동향·재정 여건을 고려해 100분의 60~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제 후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 즉 토지분 종부세는 합산 공시가격에서 유형별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3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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