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질문ㆍ조사)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4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는 종부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 납세의무자(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의 경영·관리책임자, 그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 물건을 조사·제출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2018·2020년 개정으로 직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다른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명문화하였다. 이는 종부세 부과·징수를 위한 세무조사의 인적 범위와 그 한계를 정한 절차적 근거 조문이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3.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3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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