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4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법률 제00017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7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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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시행령 제15조 각 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어느 서식으로 하는지 정한다. 과세물품은 별지 제6호서식, 과세장소는 별지 제7호서식, 과세유흥장소는 별지 제7호의2서식, 과세영업장소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라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대상 유형별로 사용할 법정 서식을 구분·지정한 절차적 규정이다.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④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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