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4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제00017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7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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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시행령 제15조 각 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어느 서식으로 하는지 정한다. ‍​​‌​‌​​​‌​‌​​​과세물품은 별지 제6호서식, 과세장소는 별지 제7호서식, 과세유흥장소는 별지 제7호의2서식, 과세영업장소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라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대상 유형별로 사용할 법정 서식을 구분·지정한 절차적 규정이다.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④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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