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이 용어의 산정 기준을 정한 규정으로, 실제 신축 시점이나 그 사이 경과한 연수와 관계없이 건물이 과세기준일에 막 새로 지어진 상태인 것으로 가정해 값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오래된 건물 시가표준액을 따질 때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노후에 따른 감가를 반영하지 않고 신축 상태를 전제로 계산한다. ‍​​​‌​‌​‌​‌‌​​이는 상위 시행령 조문에서 쓰인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 규정에 해당한다.

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영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란 해당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