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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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쟁점이다. 동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축물의 실제 경과연수나 노후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건축물이 신축된 것으로 의제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즉 잔존가치율 등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요소를 적용하지 않은 신축 상태 기준의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며, 이는 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의 특례 기준으로 적용된다.
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영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란 해당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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