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쟁점이다. 동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축물의 실제 경과연수나 노후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건축물이 신축된 것으로 의제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즉 잔존가치율 등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요소를 적용하지 않은 신축 상태 기준의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며, 이는 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의 특례 기준으로 적용된다.

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영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란 해당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