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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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이 용어의 산정 기준을 정한 규정으로, 실제 신축 시점이나 그 사이 경과한 연수와 관계없이 건물이 과세기준일에 막 새로 지어진 상태인 것으로 가정해 값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오래된 건물 시가표준액을 따질 때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노후에 따른 감가를 반영하지 않고 신축 상태를 전제로 계산한다. 이는 상위 시행령 조문에서 쓰인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 규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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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영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란 해당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