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8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을 사용하고, 특별징수명세서와 특별징수영수증은 별지 제42호의4서식을 사용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가 각 항에서 위임한 서식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8이 구체적으로 지정한 규정이다. 납부서는 같은 영 제1항, 특별징수명세서는 제2항, 특별징수영수증은 제4항에 근거를 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서식을 찾는 실무자는 납부서와 명세서·영수증의 서식 번호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① 영 제100조의19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19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은 별지 제42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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