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8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을 사용하고, 특별징수명세서와 특별징수영수증은 별지 제42호의4서식을 사용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가 각 항에서 위임한 서식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8이 구체적으로 지정한 규정이다. ‍​​‌​‌​‌‌‌‌​‌‌납부서는 같은 영 제1항, 특별징수명세서는 제2항, 특별징수영수증은 제4항에 근거를 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서식을 찾는 실무자는 납부서와 명세서·영수증의 서식 번호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① 영 제100조의19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19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은 별지 제42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