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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9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법률 제00017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7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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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 판매통보서로, 같은 조 제3·4항에 따른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로 하도록 정한 절차·서식 규정이다. 외교공관에 공급되는 면세 석유류의 판매 사실을 통보·보고하고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기 위한 신청 양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조문이다.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②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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