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3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3(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법률 제00017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7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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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저유소 혼유등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정한 절차규정이다. 결론적으로 해당 특례의 신청과 변경신청은 모두 별지 제8호의4서식인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를 사용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석유류 저장시설인 저유소에서 발생하는 혼유에 대한 세제상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서식과 신청 절차의 근거조항에 해당한다.
제5조의3(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