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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세환급금은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어도 직권지급 동의·지급계좌 신고 등 요건을 갖추면 직권으로 계좌 입금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물납재산 환급 시 관리비는 지자체 부담·자본적 지출은 납세자 부담, 매각 등이면 금전환급, 수납 후 과실은 환급 제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환급 사유별로 기산일을 정하고, 불복 결정 후 40일 초과 지급 시 이자율 1.5배 적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양도인·양수인 정보 등을 적은 요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지방세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국채 등은 제공일 전날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시행령을 준용해 평가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납세담보 제공 시 담보할 지방세의 120%(현금·납세보증보험은 110%) 이상 가액을 제공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납세담보 변경승인 사유 세 가지와 담보물 추가제공·보증인 변경 요구의 문서주의를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은 신청 시 지방세 납부로 보고, 금전 외 담보는 공매·환가해 징수금에 충당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
납세담보의 해제는 담보 제공자에 대한 문서 통지로 하고, 설정된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촉탁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정전·통신장애·프로그램 오류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 정지돼 전자신고·납부를 못하면 기한의 특례 사유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전세권·저당권 설정 사실과 확정일자의 증명 방법,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 관련 재산 압류 시 채권자 통지 사항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
지방세 우선징수 회피 거짓계약 추정 대상 특수관계인을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관계로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리보호업무 범위와 세무조사 일시중지·처분 시정요구 등 권한 및 임명 자격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재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로 범칙사건조사·서면조사 후 경정·지방세환급금 확인조사 등을 규정한 조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지방세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다른 과세기간·세목의 세금탈루 증거가 확인되거나 동일·유사 혐의가 의심될 때만 허용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납세자 이력·사업현황·과세정보를 고려해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선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사항·연기신청 절차와 폐업 등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정한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세무조사 중지 사유 — 연기신청·국외자료·조사곤란·납세자보호관 요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서 장부등 일시 보관 시 납세자 동의·고지가 필요하고 조사 종결 전 반환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
특정 세목 세무조사 신청 대상과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혐의 시 긴급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 예외사유로 납기 전 징수·제척기간 임박·폐업·통지서 수령 거부 등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의2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담당자 지정·경과 시 파기 등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고 이행을 점검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범위: 납세자 본인은 체납·제재정보 포함, 세무대리인은 민감정보 제외분만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서 제출·결정 유보 절차와 심사 제외·기간 연장 사유를 정한 시행령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세 이의신청서 2부를 소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며, 처분청 등에 잘못 접수돼도 정당한 이의신청기관 접수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인정되는 재난·질병·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 8가지를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
지방세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서 2부에 증명서류를 첨부해 조세심판원장에게 내고, 처분청은 10일 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
지방세 이의신청·심판청구 관계 서류는 구술로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기관은 사본 대조를 확인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지방세 불복 의견진술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회의 3일 전 통지로 출석·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지방세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 요건과 소득·재산 기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3
다수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칠 지방세 심판청구는 지자체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이의신청·심판청구 보정요구에 포함할 사항과 직권보정 결과의 문서통지 의무를 정한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세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서 작성·송달 절차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생략 사유, 재조사 결정 요건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 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지자체장의 의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지방세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따른 공매처분 보류기한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
지방세기본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법 제108조)·별표 1의2(법 제108조의2)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대상 포탈 혐의금액 기준을 연간 3천만원·무신고 10억원·과소신고 20억원으로 정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
지방세 범칙사건 심문·압수·수색에 참여할 사람과 범칙 혐의자 대리인 범위를 정한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하고, 지자체장이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지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0조
지방자치단체장이 형사소송법상 압수물건·영치물건을 매각할 때 매각공고를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 게시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1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영치물건·몰수물건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매수할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2조
지방세 통고처분은 범칙사건조사 마친 날부터 10일 내 통고서로 하고, 벌금상당액은 별표 2 기준으로 부과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3조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제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 범위를 공제조합 등 14개 기관·단체로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할 과세자료의 범위·제출받을 기관·제출시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위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5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은 자료 추가·보완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는 한 15일 이내 이행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금고·수납대행기관·면허부여기관 5종으로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세 납세관리인의 지정·변경·해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인적사항과 이유 등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8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된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면 기한을 정해 변경요구하고, 미신고 시 직권 지정 후 지체 없이 통지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9조
지방세 세무공무원 자격증명서에는 소속·직위·성명·생년월일과 질문검사·재산압류 권한 사항을 지자체장이 증명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 기한연장 기간은 결정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한 차례만 재연장 가능하며 분납기한은 지자체장이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재난·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등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기간은 1년 이내, 사유 미소멸 시 최대 2년까지 가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정보보존장치로 장부를 보존할 요건과, 계약서·판결문 등 원본을 남겨야 하는 문서 범위를 규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1조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접수증 교부 대상 서류의 범위와 우편·팩스 제출 시 접수증 제외 경우를 정한 시행령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세 탈루세액·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률과 최소 지급기준을 정한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촉위원 과반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 한정)를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촉위원이 과반수여야 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5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이 당사자·친족 등에 해당하면 제척되고, 당사자는 기피 신청, 위원은 회피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지자체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비위·직무태만·회피 불이행 등에 해당하면 해임·해촉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전문·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성·운영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 세부사항은 이 영에 없는 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의2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30명 이내)과 위원 자격·임기, 회의 구성·의결정족수 등 운영 방법을 규정한 조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9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이 질의자·친족·관여자 등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회피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시행령 제6조의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0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유를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1조
지방세 예규 해석 질의는 해석의 기준에 따라 회신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요청은 시·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에게 예산 범위 내 수당·여비 지급 가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2
지방세 부과·징수 공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포상금·정부 표창을 줄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3
지방세 불복·쟁송 지원을 위해 제출하는 청구번호·사건명·답변서 제출기한 등 자료의 세부 항목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
지방세연구원은 설립 목적 달성·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가기관·지자체 소속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2
지방세기본법상 경영공시 사항은 재무제표·자금차입·채무보증 현황 등이며, 항목별로 공시 시기·주기를 달리 규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3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수행하는 지방소비세 납입 관리·명단공개 등 위탁 사무의 범위를 규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4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를 행정안전부에 두어 과세자료 제출·과세정보 제공·지방세망 연계를 협의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5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무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지자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이수를 지원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은 정한 비율로 적립해 지방세연구원 출연 등에 사용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출연·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세무공무원·과세자료제출기관 등이 지방세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상속·수용·비과세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매각·증여의 예외로 보아 감면 추징 대상이 아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사회복지법인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와 대상 법인·단체 요건, 수익사업 관련 주민세 부과 기준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고 다른 차를 다시 취득하면 대체취득으로 인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 휴면예금관리재단은 서민금융지원법상 사업수행기관을 뜻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
신축·미분양주택 등 취득자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는 조특법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1조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내야 하며, 소득세 감면 신청 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신청한 것으로 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자체장에 제출해야 받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3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의 시설·사전 취업계약·비용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정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이전 전후 업종이 세분류상 동일해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요건 미충족 시 전액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외국인투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투자기준·비율은 조특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상시근로자 감소 시 세액을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대상·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징 요건과 세액감면 신청 절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투자기준·상시근로자 감소 추징·신청절차를 정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대상소득 범위와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면세액 추징을 규정한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과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세액 추징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회원용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으로 한정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기준과 상시근로자 감소 시 감면세액 추징·추가납부를 규정한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대상 사업·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징·신청 절차를 정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는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자에 한정하고, 소득세 공제 신청 시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
현금영수증가맹점 세액공제 시 발급건별 공제금액은 2원, 세부요건은 조특법 시행령 준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세액공제의 용어 정의·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을 준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개인은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