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9조(자격증명서)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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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신분 증명 증표(자격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직위·성명·생년월일, 그리고 질문·검사·수사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 세무조사나 압류하러 온 공무원의 신분증을 확인할 때 이 세 가지 사항이 증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즉 증표는 담당 공무원의 신원과 권한 범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증명을 받아 발급되는 서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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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
2.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3. 질문ㆍ검사ㆍ수사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 권한에 관한 사항
제79조(자격증명서)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