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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9조(자격증명서)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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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계법 시행령 제79조는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신분증명 증표 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해당 증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①소속, ②직위·성명 및 생년월일, ③질문·검사·수사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증명한 증표여야 한다. 즉 세무공무원이 질문검사권·수사권·체납처분(재산압류) 권한을 행사할 때 제시하는 자격증명서의 기재사항과 발급 주체(지자체장)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1. 소속

2.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3. 질문ㆍ검사ㆍ수사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 권한에 관한 사항

제79조(자격증명서)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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