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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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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즉 ①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해 납세자가 중지를 신청한 경우, ②국외자료 수집·상호합의절차 개시로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③납세자 소재불명·해외출국·장부 은닉이나 제출 지연·거부·노동쟁의 등으로 정상 진행이 곤란한 경우, ④납세자보호관이 일시중지·중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사 중지는 위 법정 사유에 한해 인정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조사를 재개하게 된다.

1. 법 제83조제2항 및 이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를 하는 경우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4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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