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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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면 납세자·소지자 등 정당한 권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들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한해서만 보관할 수 있다. ‍​​‌​‌​​​‌​​‌​​보관 전에는 보관 사유, 동의 없이는 보관할 수 없다는 점, 임의 제출분만 보관할 수 있다는 점, 요청 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 ‍​​‌‌‌​​‌​‌​‌‌납세자등은 조사목적·범위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로 특정 장부를 보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관할 수 없다. ‍‌‌‌​​‌​​‌‌‌​​세무조사에서 가져간 서류 돌려받기와 관련해, 반환 규정(법 제84조의2제4항·제5항)에 따라 이미 돌려준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은 모두 반환해야 한다.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않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③ 법 제8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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