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불복·쟁송 지원 등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제출 대상 사항으로 ①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②사건명, ③청구일 또는 소 제기일, ④답변서의 제출기한, ⑤사실관계·처분내용·쟁점 등 사건의 개요, ⑥관계 법령을 열거한다. 즉 지방세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 절차 지원에 필요한 기본 정보 항목을 법정화한 절차적 규정이다.
1.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2. 사건명
3. 청구일 또는 소 제기일
4. 답변서의 제출기한
5. 사실관계, 처분내용 및 쟁점 등 사건의 개요
6. 관계 법령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관련 문서
지방세기본법 제95조
지방세 이의신청 결함시 20일 보정기간·결정기간 불산입, 경미시 직권보정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각하·기각·인용)·재조사 결정 및 기속력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지방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 세목별 관할청에 제기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지방세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 영세납세자에 무료 선정대리인(국선대리인) 지원 요건·절차
지방세기본법 제97조
이의신청 결정에 명백한 오기·계산착오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직권·신청으로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