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불복·쟁송 지원 등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제출 대상 사항으로 ①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②사건명, ③청구일 또는 소 제기일, ④답변서의 제출기한, ⑤사실관계·처분내용·쟁점 등 사건의 개요, ⑥관계 법령을 열거한다. 즉 지방세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 절차 지원에 필요한 기본 정보 항목을 법정화한 절차적 규정이다.

1.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2. 사건명

3. 청구일 또는 소 제기일

4. 답변서의 제출기한

5. 사실관계, 처분내용 및 쟁점 등 사건의 개요

6. 관계 법령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