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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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제2항이 위임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일 또는 소 제기일, 답변서의 제출기한, 사실관계·처분내용·쟁점 등 사건의 개요, 관계 법령의 여섯 가지를 말한다. ‍​​‌​‌​​​‌​​‌​​지방세 불복·쟁송 지원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 제92조의3이 구체화한 규정이다. ‍​​‌​​​‌‌​​​‌​‍‌​‌‌​​​​​‌‌‌​지방세 소송 답변서 준비 등 쟁송 대응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표준화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판단 기준이나 요건 충족 여부를 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1.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2. 사건명

3. 청구일 또는 소 제기일

4. 답변서의 제출기한

5. 사실관계, 처분내용 및 쟁점 등 사건의 개요

6. 관계 법령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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