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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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그 자료제공 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가족관계 등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통합망을 통해 넘겨받는 근거와 전달 경로를 정하고 있다. 제공은 임의가 아니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한다. 해당 조문은 2024년 3월 26일 개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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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