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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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의2는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를 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 과세행정에 필요한 가족관계 정보를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공 의무 규정으로, 2024.3.26. 개정되었다.

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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