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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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이의신청·심판청구) 당사자가 관계 서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 열람하려는 자는 구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복사하는 자에게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불복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서류 접근 절차를 구술 신청 방식으로 간소화한 규정이다.
① 법 제92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구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