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구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세금 불복 서류 열람을 위한 이 절차는 지방세기본법 제92조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서면 신청서 없이 구술 요구만으로 가능하다.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그 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제출한 사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에게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법 제92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구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