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의 절차와 벌금상당액 산정기준을 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고처분 시 통고서를 작성해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자 및 법 제109조의 법인·개인에게 각각 통고해야 하며,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문서를 작성·송달하도록 하여 통고처분의 방법과 금액기준, 문서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자 및 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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