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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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고서를 작성하여,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와 지방세기본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 모두에게 각각 통고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부과되는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제121조제4항의 위임을 받아 이 시행령 별표 2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세금 범칙 통고서를 비롯한 관련 문서의 작성과 송달 절차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형사절차에 준하는 문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자 및 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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