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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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세무공무원, 과세자료제출기관 등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건강에 관한 정보·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 사무를 위해, 조세심판원장은 지방세 심판청구 사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징수심의위원회는 각 심의 사항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러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위탁받은 지방세 정보화 업무 수행을 위해 건강정보등·주민등록번호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이처럼 세금 업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주체와 범위를 정하고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세무공무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및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등"이라 한다)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2.31>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세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징수심의위원회는 법 제14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⑥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법 제135조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12.31>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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