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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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공매처분을 보류하는 경우, 그 보류기한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체납자 재산에 대한 이의신청 중 공매 보류를 허용하되 그 종기를 결정일 이후 30일로 한정한 것이다. ‍​​‌​​‌​​‌​‌​​‍​​​​‌‌‌​​‌‌‌​따라서 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보류 사유가 소멸해 공매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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