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게만 적용된다. 매입자납부 익금·손금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과세표준·세액 경정으로 세액공제액이 감소하면 이를 다시 계산한다.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고철·구리 매출이 늘어난 사업자는 소득세 공제만 신청해도 지방소득세 공제까지 처리된다.
① 법 제160조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③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2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