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신고·납부 등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를 여덟 가지로 한정해 규정한다. 재난·도난으로 인한 심한 재산 손실,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나 사망, 장부·서류의 압수·영치, 정전·프로그램 오류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업의 현저한 손실·부도·도산 등 중대한 위기는 납부의 경우에, 세무대리인이 재난 피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한정된다. 재난 피해로 세금 기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2020.12.31, 2021.12.31>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지변 등 사유나 납세자 신청 시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신청 등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행정기관장은 기한연장 시 지체 없이 통지하고 신청 건은 만료일 전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며 예외 시 공고로 갈음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 기한연장 기간은 결정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한 차례만 재연장 가능하며 분납기한은 지자체장이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국세 기한연장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로 한다는 절차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 통지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