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물납재산을 납세자에게 환급할 때 비용·과실의 귀속과 환급 제한 사유를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 또한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분할환급이 곤란한 경우, 임대·행정용도 사용 중이거나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현물환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급하며, 수납 이후 발생한 법정과실·천연과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4. 해당 물납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