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 제84조의3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제2항제3호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특정 세목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를, 제3항제6호 관련해서는 무자료거래·위장ㆍ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 혐의가 있고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해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각각 그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결국 납세자 신청에 의한 특정세목 조사 개시와, 탈루혐의에 따른 긴급조사 발동의 근거를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화한 조문이다.

① 법 제8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세자가 특정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4조의3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