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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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의3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제2항제3호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특정 세목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를, 제3항제6호 관련해서는 무자료거래·위장ㆍ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 혐의가 있고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해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각각 그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결국 납세자 신청에 의한 특정세목 조사 개시와, 탈루혐의에 따른 긴급조사 발동의 근거를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화한 조문이다.
① 법 제8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세자가 특정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4조의3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