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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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3제2항제3호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납세자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특정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무자료거래나 가짜 세금계산서 등 위장·가공 거래처럼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고,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 ‍​​‌‌‌​​‌​‌​‌‌‍‌‌‌​​​​‌​​​​‌이 시행령 제55조의3은 상위법이 위임한 두 가지 세무조사 사유를 이렇게 구체화하고 있다.

① 법 제8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세자가 특정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4조의3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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